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군기만 강조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예비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예비군은 이미 오랜 시간 현역 자원으로 충분히 복무해서 필요한 지식은 대부분 함양한 상태이며, 예비군이란 이들의 이러한 군사 지식을 '점검'하는게 주 목적이지, 이들을 도로 군대로 밀어넣는게 목적이 아님에도 예비군의 질적 하락이랍시고 사회에 돌아간 [[민간인]]에게 [[똥군기]]를 부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식비지급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해 예비군들의 선택권을 뺏은 것만해도 불만이 엄청난데, 비현실적인 군기잡기를 실시하겠다는 국방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9시 정각 입소를 못할 경우 강제퇴소 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2015년 3월부터 부과된 훈련에 대해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불참 처리된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주지만 16년부턴 얄짤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훈련장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가기도 힘든 곳에 훈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통편도 형편없는 주제에 일찍 오라고 윽박지르니 열불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할 노릇이다. 또 이 경우는 교통편이나 보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사회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다. 게다가 교통편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지각을 해도 괜찮은데, 교통편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각시 입소불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 부대에 들어오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통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얘기하면 결국 들여보내준다. 만일 이 상황에도 입소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복장검사가 끝나는데만 30분 넘게 소요된다. 더불어 복장검사도 부대마다 죄다 다르다. 어느 곳은 복장이 튜닝수준으로 난잡하지 않는 한 용인하고 들여보내주기도 하지만, 어느 곳은 전투복이 깔끔함에도 '디지털 전투모는 육군규정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베레모를 강매 하기도 한다. 골 때리는건 국방부에서 제대로 정해놓은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베레모를 사야 훈련이 가능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지휘관 재량이라는 것으로, 일부 육군 예비군 부대는 이걸 칼같이 적용했다간 입장 거부되는 사람들이 반을 넘어가다시피 하니, 아예 지휘관 재량으로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해 버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훈련 도중에도 거의 써먹지 않고, 밖에서는 당연히 쳐다도 안보는 베레모에 치킨 한마리값이 날아간다. 환장할 노릇이다. 이건 규정에도 없는 해공군 전투모를 사다 전역모랍시고 꾸며놓고 베레모를 버린 본인 책임이라 예비군 부대에만 뭐라 할 수 없다. 본인 과실과 부대별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육군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 해공군 쪽으로 가게 될 경우, 해공군이 전투모 버리고 육군 베레를 전역모랍시고 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선 덜하지만, 대신 매년 예비군 복장군기 강조 지침 등이 나오면 규정에 없는 마크를 제거해야 들여보내준다며 커터칼 등으로 떼고 들어가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나마 육군 예비군 부대들은 자기 지역 해공군 및 해병대 출신 예비군은 타군 복제를 잘 모르는지라 일부 규정에 안 맞는 부착물 부착자도 해공군 출신이라 얘기하면 대충 통과시켜 주기도 하며, 당연히 베레모 의무 지참도 베레모를 받지 않는 해공군 출신자들에겐 예외다. 육군도 전투모를 재지급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출타 및 예비군 훈련시 육군 모자 규정은 베레모이므로 단속될 수 있다. 그렇다고 훈련수당이 제대로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교통비로 적자를 당하고 나오기 마련이다. 그나마 2000년대 초반까지의 예비군이야 대놓고 개판을 치기라도 했지. 아예 퇴소랍시고 협박한다. 하지만 훈련도중 교관이나 통제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22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